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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합52700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62,730원 및 그 중 1,114,26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5.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주식회사 시에스티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152,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10.부터 2014. 4. 10.까지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 11%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52,000,000원에 대하여 수출전자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4. 2. 7. 회생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외환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3. 24. 대출원리금 153,114,260원(원금 152,000,000원 이자 1,114,26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348,47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22 회생사건에서 대출원금 15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4. 2.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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