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1나5129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원고는, 2007. 6. 7. 06:5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경인로에서 B 버스와 C 버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B 버스의 운전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C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A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이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의 양도 및 압류 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치료비 지급으로 인하여 위 A의 손해가 보전되어 근로자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요양급여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며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이상 제1심 공동피고 A의 손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