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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13 2020고정9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농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집과 간격을 두고 집을 지으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 소유의 C 및 D 농지로 통하는 위 농로에 쇠파이프와 슬레이트를 적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위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C 및 D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 자가 농작물 경작을 위해 농기계를 운행하여 위 농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현장사진, 현장지도, 부동산매매 계약서,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가. 판시 농로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통로 이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농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 판시 C 및 D 농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에 농기계 등이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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