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적의 문신 시술자와 공모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8. 1. 3. 경까지 위 장소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양이나 그림을 새겨 주는 문신 시술을 하고, 1 인 당 10~50 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 경 사이에 D에 위 ‘C’ 이라는 상호로 문신 사진과 연락처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18 고단 1088』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24세) 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2018. 3. 27. 19:09 경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의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 아이 폰 8 휴대 폰 1대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09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