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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3 2015가단7099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1. 3.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배관보온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발판과 배관의 사이가 넓어서 추락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작업 시 안전을 위한 감독자를 배치하거나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배관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 의무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원고와 피고가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막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았다.

피고가 배관보온작업에 관한 도급인이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배관보온 작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배관보온 작업에 관한 안전관리의무, 관리ㆍ감독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였거나, 원고가 추락한 조립식 비계 및 발판이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장비라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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