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주택 103호에 사는 D과 동거하였으나 헤어진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남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 23:20경 위 주택 102호 현관문 앞에서, 흉기인 낫을 들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E(여, 55세), D, F가 밖으로 나와 위 D이 피고인을 보고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러시면 안되죠. 낫을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위 낫을 갖다 대고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흉기인 낫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의 앞쪽에 15cm 크기의 열린 상처가 생기는 등 그 죄질 및 피해 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