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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22:25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부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7.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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