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7:1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정신질환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