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2 2014가합13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