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2 2014가합136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