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2011. 4.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6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3. 7월분부터 2016. 5월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642,760원(= 미납 관리비 2,091,180원 연체료 551,5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0,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