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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2282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2009. 5. 12. 설립되었다. 2)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2011. 4.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6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 1월분부터 2016. 5월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111,150원(= 미납 관리비 1,738,390원 연체료 372,7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 제30호증,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등록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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