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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5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방문 판매원으로서 H에서 고용된 판매 담당 강 사가 녹용의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흥을 돋우고, 소개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방문 판매원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손님들에게 녹용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별다른 언행을 한 바 없고, 오히려 H에서 고용된 판매 담당 강사가 직접 이 사건 방문 판매장에 방문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녹용이나 녹용 즙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홍보하였다고

보이는데, 손님들이 그 강사의 거짓 또는 과장된 설명이나 기만 적인 방법에 속아 녹용 즙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문 판매장의 사업 명의자나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리 또는 종업원에 불과 한 점, H에서 고용된 판매 담당 강 사인 L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방문 판매장에서 녹용 즙을 판매하면서 녹용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자신도 방문판매 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자신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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