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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E생)와 피고 B(F생)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피고 B은 2015. 11. 24.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 앞 복도에서, 중학교 후배인 원고가 피고 B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원고에게 “맞짱 뜨자”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원고의 얼굴을 발로 약 7회 밟아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의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년경 대화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하여 2014년경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고, 2014년경부터 고양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분노조절행동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 B은 2015년 초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보호관찰 1년, 야간전화 3개월, 수강 40시간의 선고를 받았고, 2015년 10월경에도 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실, 피고들은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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