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 북군 길 166에 있는 봉 쥬 르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군 길 49에 있는 미루 펜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