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3 2012고단5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C이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2009. 8. 4. 13:37경 원주시 단계동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C은 피해자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D과 피고인은 원주시 F 의원에 간 후,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09. 8. 31. 치료비 명목으로 335,830원 등 총 1,285,8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보험회사 자료 편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