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894 (2007.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폐가상태가 된 경우라도 공부상 멸실등기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2006서3469
[따른결정]
조심2016중27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17.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5 잠실한솔아파트 105동 1401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6.5.24.양도한 후,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김영미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99 주공아파트 120동 110호(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6.9.29)이전인 2004년 10월경에 세입자 이주완료 및 단전·단수되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상태가 되었다 하여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공부상으로 멸실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36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1.17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5.24.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처 김영미 소유의 쟁점주택이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2004.2.28. 고덕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총회결의에 따라 2004.10.1.부터 이주를 개시하여 쟁점주택도 2004.10.22.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주를 완료하고 2004.10.30. 단전·단수 등이 되었고, 양도주택을 양도한 2006년 5월 당시는 창호 및 방바닥이 철거되어 있는 등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이불가능한 폐가상태이었으며, 2006.9.29.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2006.9.29.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쟁점주택이사실상 폐가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임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근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되고 동 사안에 대하여 반복되고 있는 “공부상주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어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결정례(국심 2004서3731, 2005.3.10. 외 다수)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주택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도 멸실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나 멸실등기는 아니한 재건축대상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부칙(2005.12.31. 제7837호 개정법률)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①제89조 제2항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0.11.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5.24.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처 김영미는 2002.3.21. 쟁점주택을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양도주택의양도일 이후인 2006.6.29. 인가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세입자 이주완료, 수도 및 전기 등 내부시설이 철거되어 있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상태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이주확인서, 김영미의 국민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조회표, 상수도 폐전사실확인서, 전기폐지사실확인서 및 쟁점주택의 당시 사진 4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합원 이주확인서를 보면, 2006.3.8. 재건축조합장 양한준은2004.2.28.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해 2004.10.1.부터 재건축주택의 이주가개시되어 쟁점주택은 세입자가 2004.10.22. 이주를 완료하였고 수도, 전기, 도시가스 시설을 모두 단전·단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청구인의 처 김영미의 국민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811401-04 -0514456) 거래내역조회표를 보면, 2004.10.20. 이주비 명목으로 62,547,619원이, 2004.10.27. 고덕이사비 명목으로 1백만원이 각각 이체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동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 폐전사실확인서를 보면,쟁점주택의 상수도상태가 1983.12.30. 개전되어 2004.10.30 폐전된 것으로되어 있고, 한전 남서울본부 강동지점의 전력폐지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송전일자는 1983.11.18.이고 폐지일자는 2004.10.30로 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동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취득한 조합원입주권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은 “제8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재건축주택이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2006.1.1. 이후부터는 설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주택재건축의 경우 구주택은모두 철거되어 신주택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재건축주택이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폐가상태가 된경우라도 공부상 멸실등기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쟁점주택의공부상 멸실등기일은 2007.1.1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양도주택의 양도일(2006.5.24.) 현재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3469, 2007.4.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1 월 28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