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여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음주 수치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법정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