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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11 2014가단48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 망 I의 소유였는데, I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별지 각 피고별 해당 지분을 상속받았다

(상속분계산표 참조). 원고는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05. 12. 31.경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내지 5, 피고 7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6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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