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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81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387,057원과 그 중 419,760,946원에 대하여 2003. 3. 27.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 3, 4, 5, 7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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