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을 보관하며 그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9. 4.경 구미시 D 전 1,587㎡를 7,000만 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E 등에게 위 토지를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매매대금의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9. 4.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토지양도차액 합계 3,537,484,21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차액’란 기재 1,218,384,21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차액’란 기재 2,319,100,000원 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 첨부에 대한, 토지매매비용 관련 근거자료 제출 보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관련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