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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25 2012고단23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6:45경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내장산영업소에서 적정 총 중량 40톤을 9.47톤 초과하여 49.47톤으로, 제6축에 적정 축 중량 10톤을 3.51톤 초과하여 13.51톤의 철골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위 장소에서 2차 검측 시 위 화물차의 제6축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축을 조작하여 총중량 33.42톤으로 검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각 확인서

1. 각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최근 동종 전력의 빈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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