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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그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② 피고인은 2018. 8. 11. 14:50경 원심 판시 2018고단4332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7:00경 석방된 직후 같은 날 20:47경 원심 판시 2018고단4125 제1항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다시 체포되었고, 2018. 8. 12. 05:50경 석방되었다가 같은 날 11:25경 원심 판시 2018고단4125 제2항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또 다시 체포되었으며, 2018. 8. 12. 15:20경 석방되었다가 2018. 8. 14. 16:34경 원심 판시 2018고단4125 제3항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며 4일 동안 총 4건의 동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범한 점, ③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이미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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