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3. 07:10경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철거 공사를 하는 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허리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주차차량 이동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싸움 후 경찰관의 주선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외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건설일감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