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6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9. 15:56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큐브 게임기 1대, 골든박스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2. 2014. 10.경부터 2015. 4. 23. 1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LOVE PUSH'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게임기 등급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