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3.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E, F, 원고들이 있다.
한편 피고는 F의 남편이고, G은 E의 남편이다.
D E(1녀, 남편 G), A(2녀, 원고 1), F(3녀, 남편 피고), B(1남, 원고 2)
나. 피고는 E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10. 26. 경매보증금 34,200,000원, 1998. 12. 2. 경락대금 307,800,000원, 합계 342,000,000원(=34,200,000원+307,800,000원)을 지급하고 1998.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E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655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2. 11. 15.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그 등기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354,7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2013.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E가 항소하였고, 2013. 10. 15.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3나2397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E에게 342,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E는 피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I, J, K, L 토지 및 I 지상 건물(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에 관하여 이것이 망 D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