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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324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1,328,09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7.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1998. 8. 28. 원고와 재혼하였고, 피고들은 E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E는 2009. 2. 1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원고가 3/9 지분, 피고들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수령하였고, 일부 호실에 관하여는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2. 6.경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103호, 205호, 301호, 303호, 403호, 405호 총 7개 호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11개 호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7161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 및 원고가 수령한 증액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중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11개 호실을 인도하고, E가 사망한 이후부터 2013. 9.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월 차임 중 피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9. 6.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관리하면서, 매월 차임 등을 수령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04호, 305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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