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10.27 2016나10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3. 11.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자녀인 E, 원고, F, B이 있다.

피고는 F의 남편이고, G은 E의 남편이다.

D E(1녀, 남편 G), A(2녀, 원고), F(3녀, 남편 피고), B(1남)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3억 4,200만 원을 납입하고 1998. 12.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돈은 E로부터 받은 것이다.

다. E는 D이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655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그 등기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354,7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E가 항소하였고, 2013. 10. 15.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나2397)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E에게 3억 4,2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E는 피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것이 망 D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