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 피고인은 2015. 6. 12. 07:30 경 경북 의성군 안 계면에 있는 위 천 강 둑에서 피해자 C( 여, 44세) 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애인 사이였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오늘 널 죽이려고 계획하고 왔다.
오늘 죽는 날이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 씹할 년 아, 제발 어디 가서 내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거름 포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3-4 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 병증 및 경추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49』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3: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소 보안 계 길에 있는 923 지방도를 안 계면 쪽에서 구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90세) 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5. 11. 23. 00:50 경 경북 의성군 F 소재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폐와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낫을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