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9 2016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용기 리에 있는 안계 농협 앞길에서 같은 군 비안면 도 암 1길 186 앞길까지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