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하 1층 86㎡에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운영함에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운영함에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었음이 인정된다.
나. 설령 피고인이 ‘C’를 운영함에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C’를 운영함에 있어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