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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2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980,000원, 피고 C은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10. 2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9.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지세 및 채권보증료를 송금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B의 농협계좌로 196만 원, 피고 C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피고 D의 동양증권계좌로 500만 원, 피고 E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D, E :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된 돈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고,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송금된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가) 전제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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