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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195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0,197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아래에서 볼 사고 피해자 C의 아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부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원고는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인데, 피고 오토바이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2. 10. 27. 18:30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경찰서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같은 시각에 자전거를 끌고 위 도로 2차로 우측에서 2차선 노면표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별지 도면과 같이 위 도로 2차로 우측에 F 주유소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고, 진입로의 우측으로는 인도가 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를 앞서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B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016. 2. 28.경까지 77,871,710원(치료비 70,871,710원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해당액 20,000,000원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2. 28.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대리인으로부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약관에 의하여 위 돈을 합의금(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이후 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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