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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2281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2. 29. 17:53경 피고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남촌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B은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합류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가다가 마침 E 방면에서 남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F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F의 딸인 G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을 체결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F의 아들인 H, H의 처인 I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을 체결하였으며, 삼성화재는 위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2. 6. 18.까지 F에게 합계 281,549,480원(=치료비 56,549,480원 합의금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삼성화재는 2012. 1. 26.부터 2012. 5. 31.까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21. 삼성화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분담보험금 53,849,820원을 지급하였다.

마. F는 2012. 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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