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10:30 경 경남 양산시 서 창면 부근을 지나고 있는 울산행 D 버스 안에서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덮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븍 랙 박스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