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60. 5. 1.부터 1973. 7. 1.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1974. 1. 1.부터 1979. 10. 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79. 10.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0. 3. 24.부터 1980. 3. 29.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0. 5. 2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15,476,0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부터 2014. 3. 22.까지 진폐증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5. 10. 21.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9.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서 11급으로 하향 변경된 경우로, 장해등급 차액분이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지급신청은 부지급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