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8.14 2013노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 여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능지수 45 이하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