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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74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그 학원 영어 강사인 D의 보충학습 일정의 부당함을 항의할 목적으로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운영의 ‘C학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이 학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리면 바로 학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위 학원은 수업시간으로 개방되어 있었던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충학습 일정의 부당함을 항의할 목적’은 그 자체로 범죄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위 학원에 들어간 것이고 달리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동반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그 학원 영어 강사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보충학습 일정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항의하며, 위 학원에 있던 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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