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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069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의 학원을 찾아오겠다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학원에 찾아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학원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이 학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리면 바로 학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위 학원은 수업시간으로 개방되어 있었던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충학습 일정의 부당함을 항의할 목적’은 그 자체로 범죄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위 학원에 들어간 것이고 달리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동반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시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질 것이 있어 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더니 학원에 쫓아오겠다며 협박조로 얘기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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