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06. 12. 29. 성남시 중원구 D 대지 및 그 지상 상가주택에 관하여 2006.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E은 2009. 9. 25. C의 대리인인 F와,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55,000,000원에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임대차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주택을 인도받았다.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01. 17.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4. 4.경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 11185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상가주택에 관하여 2014. 12. 22.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고 2015. 7. 24. 매각이 되어 2015. 9. 17.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있었으나,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상가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이고 C은 단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 보증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C이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자는 피고이다.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