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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50경 평택시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노래방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도우미가 있었는지 확인하자 위 E에게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랄들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위 E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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