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13,888,8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포천시 G 소재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인 롤러를 2017. 6. 28.부터 2017. 12.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소속 근로자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017. 7.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롤러를 운전하게 하였다.
망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7. 7. 19. 오전부터 13:4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롤러를 조종하여 지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롤러의 유압유가 누유되어 롤러가 경사면을 따라 후진하는 과정에서 롤러에서 떨어져 지면에 충격하게 되었고, 같은 날 14:49경 K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I의 대표이사 L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롤러를 운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피고 F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사람은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의 조종면허를 확인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롤러를 운행하여 평탄화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망인이 해당기계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ㆍ신호방법 등에 대해 주지하지 않음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