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당시 피해자 B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6. 4. 20. 사기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잉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바로 변제해 주고 이자로 매월 8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당시 건축일을 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산 지역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부동산 시행사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6. 6. 27. 사기 피고인은 2006. 6. 19. 위 ‘D’ 잉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이번 고비를 넘겨서 한 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성인PC방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