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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82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고단1702 사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2019고단3487 사건: 피고인은 먼저 시비를 걸어 온 피해자 H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2019고단4582 사건 중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사이드미러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이드미러의 효용이 해하여 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9고단4582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중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부분을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접촉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2019고단4582 사건의 제2항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702 사건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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