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874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2007. 4. 7.’을 ‘2007. 4. 4.’로, 제3쪽 제1행과 제6쪽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6쪽 제7행의 ‘21’을 ‘2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6쪽 제17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 그 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이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개인사업체라거나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②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