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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가단89462
물품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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