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필로폰 2.76g)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거래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8. 17., 2012. 8. 24.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2012. 7. 29.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0. 6. 24.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2011. 1. 30., 2012. 4. 초순, 2012. 4. 20., 2012. 6. 5.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