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07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 속 지분 표시의 ‘ 상 속 지분’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 속 지분 표시의 ‘ 상 속 지분’ 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