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08 2016가단128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 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