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B) 피해자 J은 2009. 8. 29. 6:30경 전남 무안군 무안면 용원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3.4km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피해자는 K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고, 그 후 L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CT 촬영 등 검사와 하악 골절에 대한 양약 고정술 등 임시 치료를 받은 다음 전원하여, 같은 날 21:45경 부산 서구 M의료원(이하 ‘M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당시 M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A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L병원에서 촬영한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혈종 크기 증가로 인한 기도 폐쇄 가능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 금기 사항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염증 발생 가능성이나 그와 관련하여 관찰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따로 주의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2009. 8. 30. 14:10경 성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목 부위 이물감, 흉부와 경부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체온혈압맥박호흡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였음에도, 성형외과 의사인 C, D, E, F, G은 감염에 대비한 적절한 관찰치료협진 요청 등을 하지 못한 채 성형외과 수술에 대비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