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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450 판결
[전부금][집31(4)민,63;공1983.10.15.(714),1415]
판시사항

가.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금청구소송중 그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잔여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만모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경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외 보정물산주식회사에 대한 금 3,289,000원의 수표금채권의 집행보존을 위하여 1979.11.1 동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금 3,500,000원의 공사금채권중 금 3,289,000원의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1980.6.18 채권압류명령을 받고 이어 1981.9.29 채권전부명령을 득하였고 한편 소외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금 5,18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의 집행으로 1979.12.12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이 되자 다시 1980.6.24 위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득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중 항소심에서 그 청구액을 금 1,804,389원으로 감축하여 1981.7.15 감축된 금액의 한도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추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건 전부명령이 피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해진 것이어서 무효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 3,500,000원의 공사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금 3,289,000원 소외인은 금 5,18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각 채권압류명령을 받아 압류의 경합이 있었던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그후 위 소외인은 청구금액을 3,500,000원으로 하여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뒤 청구금액을 1,804,389원으로 감축함으로써 나머지 금 1,695,611원에 대하여는 소송상 청구를 포기한 결과가 되어 피압류채권중 금 1,695,611원에 대한 압류는 실효되었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중 금 1,695,611원은 유효하게 전부되었다 하겠다고 결론지었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인은 피고에 대한 금 5,180,000원의 어음금채권의 집행으로 피고의 위 소외 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금 3,500,000원의 공사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이 분명하며(을 제1호증 참조) 이 점은 원심판결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니 위 압류는 공사금채권 금 3,500,000원을 한도로 위 청구금액인 금 5,180,000원의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추심명령을 받은 금 3,500,000원 뿐 아니라 이를 공제한 나머지 청구액 금 1,680,000원을 위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니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우기 민사소송법 제573조 에 의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서기관 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추심금 3,500,000원의 청구소송중 그 청구액을 금 1,804,389원으로 감축하였다 하여 곧 잔여추심할 금 1,695,611원을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공사금 3,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는 추심하고 남은 금 1,695,611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할 것이니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원고의 본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5.5.18 선고 65다32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한 위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등 금 1,695,611원에 대하여는 실효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압류 및 추심권리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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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22선고 82나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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